Q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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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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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떄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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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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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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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가 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법상 개발제한 사항은 거래신고 사항이 아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한 신고사항 및 신고서의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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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시행령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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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떄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시행규칙 제2조⑥. -
③X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기재란이 있다.별지 제1호 서식. -
④X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적는다.서식 작성방법. -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부과사유취득가액의 100분의 10 이하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③.
② '떄'는 오타다.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제한 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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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판례 | |
3 | 솔루션 | ②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과열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가격이 3억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서를 제출할 떄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한 자금조달·입주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 발코니 확장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은 없다. 있다. ④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할 때 건축물의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연면적을 전용면적을 적고, 그 밖의 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을 적는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벌금형 과태료 부과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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