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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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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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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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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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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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주택+주택 외 시설 동일 건축물·임대주택 포함 시 용적률 완화; 완화 용적률의 60% 이하 범위 대통령령 비율 이상 임대주택 공급; 시도지사 우선 인수; 부속토지 기부채납; 공개추첨.
주택법령상 사업주체가 50세대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계획 및 임대주택의 건설·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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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폐율 및 용적률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법 제20조①(용적률만 완화). -
②X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임대주택의 건설을 이유로 용적률을 완화하는 경우 사업주체는 완화된 용적률의
70퍼센트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법 제20조②. -
③X
사업주체는 용적률의 완화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시장·군수시ㆍ도지사가 우선 인수할 수 있다.법 제20조② 후단. -
④X
사업주체가 임대주택을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임대 주택의 부속토지의
공급가격은 공시지가로 한다부속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법 제20조③. -
⑤O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법 제20조⑤.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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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왜 맞나요? | ⑤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선정은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인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한다.
법 제20조(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⑤ 사업주체는 공급되는 주택의 전부(제11조의 주택조합이 설립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한다)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인수자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 결과를 지체 없이 인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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