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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도시 · 군관리계획 제29회 (2018) 3번 #1323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2. 2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3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
  4. 4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5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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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완화: 건폐율 150%·용적률 200%(높이 완화 규정 없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47조①.
  2. ②O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47조①.
  3. ③X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도시지역 외 구역에는 높이제한 완화 규정이 없다(건폐율ㆍ용적률만).
    시행령 제47조.
  4. ④O
    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47조②.
  5. ⑤O
    계획관리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경우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시행령 제47조②.
해설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정답해설
제52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의 규정과 「건축법」제42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60조 및 제61조, 「주차장법」제19조 및 제19조의2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47조(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당해 용도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②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개발진흥지구(계획관리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를 제외한다)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왜 틀리나요?
③ 당해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⑧도시지역에 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고 당해 지구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법제52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건축물높이의 120퍼센트 이내에서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