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 지정 후 계획 미결정 실효3년
주민제안 계획 미착수 실효5년
의무 지정(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사업 완료 후 10년
도시지역 외 계획관리지역 요건구역 면적의 50% 이상
용적률 완화 한도200% 이내
구역 지정 후 3년 내 계획 미결정 → 실효, 주민제안 계획 5년 미착수 → 실효, 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완료 후 10년 → 의무 지정, 도시지역 외 계획관리 50%.
항목 하나씩
| 항목 | 숫자 | 설명 |
|---|---|---|
| 구역 지정 후 계획 미결정 실효 | 3년 | 3년 되는 날 다음 날 |
| 주민제안 계획 미착수 실효 | 5년 | |
| 의무 지정(정비구역·택지개발지구) | 사업 완료 후 10년 | |
| 도시지역 외 계획관리지역 요건 | 구역 면적의 50% 이상 | |
| 용적률 완화 한도 | 200%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