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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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환경조건을 기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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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기재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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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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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란에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법정저당권, 유치권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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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용의 '실제권리관계 및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임대차, 지상에 점유권 행사 여부, 적치물, 진입로 등을 기재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주택의 방향은 거실·안방 등 주실 기준,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기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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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환경조건을 기재하지 않는다.비주거용 서식[Ⅱ]에는 환경조건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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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주된 출입구의 방향거실ㆍ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주된 출입구 기준은 주택 외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기재한다.서식 작성방법. -
③O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시행규칙 제20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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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란에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법정저당권, 유치권 등을 기재한다.서식[Ⅳ]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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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용의 '실제권리관계 및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임대차, 지상에 점유권 행사 여부, 적치물, 진입로 등을 기재한다.토지 서식[Ⅲ] 작성방법.
해설
관련 두문자
토건입공광 중개대상물의 종류
②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기재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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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서식 |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작성일반>
<세부항목> 3.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예: 남동향 - 거실앞 발코니 기준)을 표시하여 적습니다. |
3 | 솔루션 | ②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기재하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을 표시하여 적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