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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12837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환경조건을 기재하지 않는다.
  2. 2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기재한다.
    정답
  3. 3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4. 4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란에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법정저당권, 유치권 등을 기재한다.
  5. 5
    토지용의 '실제권리관계 및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임대차, 지상에 점유권 행사 여부, 적치물, 진입로 등을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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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의 방향은 거실·안방 등 주실 기준,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기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비주거용 건축물 확인ㆍ설명서에는 환경조건을 기재하지 않는다.
    비주거용 서식[Ⅱ]에는 환경조건란이 없다.
  2. ②X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주된 출입구의 방향거실ㆍ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주된 출입구 기준은 주택 외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기재한다.
    서식 작성방법.
  3. ③O
    비주거용 건축물의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의 1천분의 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받을 수 있다.
    시행규칙 제20조④.
  4. ④O
    입목ㆍ광업재단ㆍ공장재단의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란에 매도(임대)의뢰인이 고지한 법정저당권, 유치권 등을 기재한다.
    서식[Ⅳ] 작성방법.
  5. ⑤O
    토지용의 '실제권리관계 및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임대차, 지상에 점유권 행사 여부, 적치물, 진입로 등을 기재한다.
    토지 서식[Ⅲ] 작성방법.
해설

②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기재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서식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7. 6.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Ⅰ] (주거용 건축물)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매매·교환 [ ]임대 )

 

작성방법(주거용 건축물)

<작성일반>

 

<세부항목>

3. ①대상물건의 표시는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적고,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主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적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예: 남동향 - 거실앞 발코니 기준)을 표시하여 적습니다.

3

솔루션

② 건축물의 방향은 주택의 경우 거실이나 안방 등 주실의 방향을, 그 밖의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의 방향을 기준으로 남향, 북향 등 방향을 기재하고 방향의 기준이 불분명한 경우 기준을 표시하여 적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