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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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수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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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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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를 지목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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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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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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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적위원회 의결서에 따른 정정(제29조⑩)은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하며 승낙서 불요 — 승낙서·판결서는 소유자 신청 정정으로 인접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제84조③)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토지이동신청 특례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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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의 착수신고가 된 토지는 그 사업이 완료되는 때까지 사업시행자외의 자가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다.착수 신고 토지는 시행자가 신청(제86조②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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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동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시행자가 지적소관청에 그 이동을 신청하여야 한다.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 신청(제86조①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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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부지를 지목변경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인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대위할 수 있다.공동주택 관리인 대위(제87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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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승낙서 없이 직권으로 정정한다.제29조⑩. -
⑤O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파산 시 시공보증자·입주예정자(시행령 제83조④) — '신청할 수 없을 때'의 오타.
#9465와 같은 문제. 선지 ⑤ '신청할 수 있을 때'는 '없을 때'의 오타(시행령 제83조④).
문항 정정 출제 자료의 오류를 바로잡은 문제입니다
지문·해설 정정
2026. 10. 22. 수정
⑤ '신청할 수 있을 때'는 '없을 때'의 오기여서 정정 - ⑤
…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있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시행자가 파산으로 토지의 이동을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받아야 한다. |
2 | 해설 | ④ 지적소관청이 지적측량적부(재)심사 의결서 사본을 송부 받아 그 내용에 따라 지적공부의 경계를 정정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첨부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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