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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을 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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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전세계약서 및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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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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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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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확인ㆍ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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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속공인중개사가 확인ㆍ설명을 하면서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받을 수 있다.제36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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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중개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전세계약서 및 확인ㆍ설명서를 작성ㆍ교부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판 2010다10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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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중개보수 및 실비의 금액과 그 산출내역을 기재해야 한다.시행령 제21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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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ㆍ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개대상물의 매도의뢰인 등에게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제2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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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확인ㆍ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업무정지처분의 대상이 된다.제39조① 6호.
⑤ 확인ㆍ설명서를 보존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는 과태료 처분의 대상이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6. 제2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중개대상물확인ㆍ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2 | 판례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78863,78870 판결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신의 중개로 전세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실제 계약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전세계약서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을 작성·교부해 줌으로써 이를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대여한 대부업자가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사안에서, 중개업자로서는 일반 제3자가 그 전세계약서에 대하여 중개업자를 통해 그 내용과 같은 전세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이를 전제로 그 전세계약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등의 거래관계에 들어갈 것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아, 중개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
3 | 솔루션 | 설명 ⑤ 확인ㆍ설명 의무위반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확인ㆍ설명서 작성과 관련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