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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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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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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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선박, 차량 등 종류변경의 경우는 변경 후 물건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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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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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건축물의 건축(신축 및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의 경우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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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목변경·종류변경의 과세표준은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의6①) — 변경 후 물건 전체 가액 ×
다음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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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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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의2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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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선박, 차량 등 종류변경의 경우는
변경 후 물건의 전체 가액을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의6①. -
④O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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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건축물의 건축(신축 및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의 경우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제10조의6③·제11조③.
연부금액(제10조 단서), 증여 시가인정액·상속 시가표준액(제10조의2②), 유상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 건축·개수는 증가한 가액.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제10조의2·제10조의3·제10조의6
신고가액·시가표준액 비교 체계가 폐지되고 지목변경 과세표준이 사실상취득가격으로 정리되어 ②·③을 현행 규정 기준으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②
취득자가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증여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③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선박, 차량 등 종류변경의 경우는 소요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선박, 차량 등 종류변경의 경우는 변경 후 물건의 전체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⑤
건축물의 건축(신축 및 재충은 제외) 또는 개수의 경우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건축물의 건축(신축 및 재축은 제외) 또는 개수의 경우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 해설
③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선박, 차량 등 종류변경의 경우는 소요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③ 토지의 지목변경 또는 선박, 차량 등 종류변경의 경우는 소요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해설③ 토지의 지목을 변경한 경우 및 선박, 차량 등의 종류변경의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증가한 가액이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을 말한다. 3기타→ 정답 ③ — 지목변경·종류변경은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며(지방세법 제10조의6①), 변경 후 물건의 전체 가액이 아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①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제10조). ②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제10조의2②). ④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 ⑤ 건축(신축·재축 제외)·개수는 증가한 가액(제10조의4·제10조의6③, 제11조③).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지종개과 간주취득(의제취득)
정답 ③ — 지목변경·종류변경은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이 과세표준이며(지방세법 제10조의6①), 변경 후 물건의 전체 가액이 아니다.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①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제10조). ② 증여는 시가인정액, 상속은 시가표준액(제10조의2②). ④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제10조의3). ⑤ 건축(신축·재축 제외)·개수는 증가한 가액(제10조의4·제10조의6③, 제11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