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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245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4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정답
  5. 5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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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부동산종합공부 등록사항(제76조의3) — 지적공부·건축물대장·토지이용계획확인서·가격공시·부동산 권리(등기법 제48조); 보상 가격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①O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지적공부(1호).
  2. ②O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건축물대장(2호).
  3. ③O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토지이용계획확인서(3호).
  4. ④X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보상 가격은 등록사항 아님 — 정답.
  5. ⑤O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가격공시 내용(4호).

#8478과 같은 문제. 선지 ⑤의 조번호(제11조)는 구법 기준,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해설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부동산의 보상에 관한 사항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부동산의 보상 가격 내용

2

해설

④

※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내용

5. 그 밖에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3. 7. 17.]

 

제62조의2(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법 제76조의3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동산등기법」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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