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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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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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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이 맡긴 거래대금을 횡령한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의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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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개보조원이 이 법상 업무정지사유를 위반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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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유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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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에 대하여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손해배상책임을 진다.제15조②는 면책을 인정하지 않는다. -
②X
중개보조원은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날인할 의무가 있다날인할 의무가 없다.제25조④는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 -
③X
중개보조원이 중개의뢰인이 맡긴 거래대금을 횡령한 행위는 법 제15조 제2항의 '업무상 행위'로
볼 수 없다볼 수 있다.대판 2005다55008. -
④O
중개보조원이 이 법상 업무정지사유를 위반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중개보조원에게는 자격정지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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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결격사유에 해당된 후 개업공인중개사가 그 사유를 2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은 경우
개설등록이 취소된다업무정지 사유가 된다.제39조① 1호.
④ 중개보조원이 이 법상 업무정지사유를 위반한 경우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만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15조(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의 신고 등) ①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고용하거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4., 2014. 1. 28.> ②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의 행위로 본다. <개정 2014. 1. 28.> [제목개정 2013. 6. 4., 2014. 1. 28.]
제39조(업무의 정지) ①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하여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4. 1., 2011. 5. 19., 2013. 3. 23., 2014. 1. 28.> 1. 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조제1항제1호 내지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소속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으로 둔 경우. 다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판례 | 대법원 2006.9.14. 선고 2006다29945 판결 1. 부동산중개업자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중개보조원은 당연히 불법행위자로서 거래당사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고, 구 부동산중개업법(2000. 1. 28. 법률 제623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5항은 이 경우에 그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를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고 정함으로써 중개업자 역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중개하고 계약체결 후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에도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잔금 중 일부를 횡령한 경우, 부동산중개업법 제19조 제1항이 정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3 | 솔루션 | ① 개업공인중개사는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 등의 행위가 자신의 행위로 간주된는 결과 일반적인 사용자책임과는 달리 피용자인 중개보조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확인ㆍ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할 의무도 없다. ③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알선업무뿐만 아니라 위 업무와 관련이 있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중개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행위도 포함되며, 중개보조원이 의뢰인이 맡겼던 계약금을 횡령한 경우도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된다. ⑤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