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물납)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을 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5.28, 2014.1.1, 2015.12.15, 2017.12.19, 2019.12.31>
1. 상속재산(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및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으로 한정한다)의 가액이 해당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것
2.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것
3.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을 초과할 것
②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물납절차 및 물납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6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7
국세기본법제51조의2 물납재산의 환급 다른 법령이 법령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이 법령제70조 자진납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 영농상속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1조 관리ㆍ처분이 부…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3조 물납신청의 범위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4조 물납에 충당할 …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물납에 충당할 …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 물납에 충당할 … 상위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75조의2 문화유산 등에 … 상위국유재산법제44조의2 물납 증권의 처… 다른 법령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4조 재화의 공급으로…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 처분의 방법 다른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