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매매에 의해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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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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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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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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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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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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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장부 작성·보존 의무와 미이행 시 10% 가산은 '법인'에만 적용(지방세법 제22조의2) — 개인 ×, 20% ×
다음 중 매매에 의해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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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시행령 제20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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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제1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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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시행령 제18조①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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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산출세액 등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법인에게만 적용)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제22조의2②. -
⑤O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없다.분납 ×.
개인 매매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시행령 제20조②),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부당행위계산 시 시가인정액(제10조의3), 개인 연부이자 제외, 취득세 분납 ×.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 지방세법 제10조의3·제22조의2
개인 매매의 취득시기(사실상 잔금지급일)와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 규정이 바뀌어 ①·②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①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해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률르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
2 | 해설 |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개인의 취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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