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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수정 반영 #12068
다음 중 매매에 의해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2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3. 3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4. 4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정답
  5. 5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없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장부 작성·보존 의무와 미이행 시 10% 가산은 '법인'에만 적용(지방세법 제22조의2) — 개인 ×, 20% ×
다음 중 매매에 의해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20조②.
  2. ②O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의3.
  3. ③O
    할부 또는 연부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제18조① 단서.
  4. ④X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산출세액 등의 10%에 상당하는 금액(법인에게만 적용)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제22조의2②.
  5. ⑤O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액을 분할납부할 수 없다.
    분납 ×.

개인 매매 취득시기는 사실상 잔금지급일(시행령 제20조②),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부당행위계산 시 시가인정액(제10조의3), 개인 연부이자 제외, 취득세 분납 ×.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②, 지방세법 제10조의3·제22조의2
개인 매매의 취득시기(사실상 잔금지급일)와 과세표준(사실상취득가격) 규정이 바뀌어 ①·②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①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거래신고 또는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거래신고와 검증이 이루어진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 ② 과세표준은 취득자의 신고한 가액으로 하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과세표준은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하되,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해설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률르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 →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
해설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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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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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2

해설

④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취득 당시의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장부와 관련 증거서류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 등의 10%에 상당하는금액을 징수할 세액에 가산한다. 따라서 개인의 취득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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