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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중이 탈법적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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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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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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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는 그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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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제3자가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권자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와 같은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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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종중이 탈법적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통정허위표시가 아니어서 유효하다.실제로 가등기를 할 의사가 있었다(대판 95다8713). -
②O
기존채권을 우선변제 받을 목적으로 주택임대차계약의 형식을 빌려 기존채권을 임대차보증금으로 하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 것처럼 외관을 만들었을 뿐 실제 주택을 주거용으로 사용ㆍ수익할 목적을 갖지 아니한 계약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되어 무효이다.대판 2000다2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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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외형상 형성된 법률관계로 생긴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그 가압류채권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에게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다.가압류채권자는 제3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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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실제로는 전세권설정계약이 없으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의 합의에 따라 임차인 명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한 후 그 전세권에 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근저당권자에게는 그 전세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06다29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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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해 제3자가 대출금채무자로서 명의를 빌려주는 과정에서, 채권자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한 경우, 그와 같은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다.대판 96다18182.
① 종중이 탈법적 목적 없이 그 보유 부동산을 타인에게 명의신탁하면서 명의수탁자가 이를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경우,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합의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사례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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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근거조문/이론 | 제108조(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①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②전항의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3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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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핵심단어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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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문장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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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판례 | 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 [가등기회복등기등][공1997.11.1.(45),325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7 | 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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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출제자 의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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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틀리는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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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솔루션 | ①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