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1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적용비율 5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
2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3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별로 개별과세하나, 주택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소유자별 전국의 주택 또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
4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
5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동주택·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봄(시행령 제112조)
다음 중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X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시장ㆍ군수가 결정하는 적용비율 50%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ㆍ건축물 70%, 주택 60%)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제110조①. -
②X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과세대장에 재산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가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제107조①. -
③X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별로 개별과세하나,
주택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소유자별 전국의 주택 또는 당해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별도합산ㆍ종합합산대상 토지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안에서 소유자별로 합산하여(주택은 주택별) 누진세율로 과세한다.제113조①②. -
④X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50% 기준은 1구의 건물).제106조② 1호. -
⑤O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시행령 제112조 — 정답.
과세표준은 대통령령 공정시장가액비율(토지·건축물 70%, 주택 60%),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 주택은 주택별·토지는 관할구역 내 합산, 1동은 주거용 부분만 주택.
해설
근거 법령 6개 조문
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과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
2 | 해설 | ① 토지ㆍ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 재산세는 대물세로서 원칙적으로 과세댕별로 개별과세한다. 따라서 주택도 주택별로 개별과세하나, 별도합산과세대상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대인세로서 소유자별 시ㆍ군ㆍ구 관내의 해당 토지의 가액을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한다.
④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에 사용되고 있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따라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도 주거용만 주택으로 본다. 그러나 1구의 건축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
3 |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