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신청정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
2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을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와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
-
3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정답
-
4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연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
5
등기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경정등기, 멸실회복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①O
신청정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각하 사유.
-
②O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을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와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건물의 표시.
-
③X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규칙 제43조① 4호. -
④O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연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한다.규칙 제121조①.
-
⑤O
등기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경정등기, 멸실회복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수수료 면제 예.
- ⑤
등기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경정등기, 신탁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등기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경정등기, 멸실회복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②
부도산의 표시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을 기재…→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을 기재…
③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③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