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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수정 반영 #11920
다음은 등기신청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신청정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2. 2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을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와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
  3. 3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정답
  4. 4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연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5. 5
    등기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경정등기, 멸실회복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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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대리인 신청정보는 성명·주소만(규칙 제43조① 4호)
다음은 등기신청정보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신청정보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신청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각하 사유.
  2. ②O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을 기재하며,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와 구조, 면적을 기재한다.
    건물의 표시.
  3. ③X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규칙 제43조① 4호.
  4. ④O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원인 및 연월일은 기재하지 아니하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에는 연월일을 기재하지 아니한다.
    규칙 제121조①.
  5. ⑤O
    등기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경정등기, 멸실회복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수수료 면제 예.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2025.7.29 개정)
신탁등기에도 2025년부터 등기신청수수료가 부과되어 ⑤의 면제 예시에서 신탁등기를 빼고, ②의 오타(부도산)를 정정(정답 ③ 유지)
  • ⑤ 등기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경정등기, 신탁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등기신청시 수수료를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직권경정등기, 멸실회복등기 등의 경우에는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 ② 부도산의 표시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을 기재… → 부동산의 표시에 있어서 건물의 경우 소재, 지번, 구조, 종류, 면적 등을 기재…
해설

③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2

해설

③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43조(신청정보의 내용) ①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

가. 토지 : 법 제3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나. 건물 : 법 제40조제1항제3호와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다. 구분건물 : 1동의 건물의 표시로서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ㆍ구조ㆍ종류ㆍ면적,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로서 건물번호ㆍ구조ㆍ면적, 대지권이 있는 경우 그 권리의 표시. 다만, 1동의 건물의 구조ㆍ종류ㆍ면적은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또는 사무소 소재지) 및 주민등록번호(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3.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4.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과 주소

5.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

6. 등기의 목적

7. 등기필정보. 다만, 공동신청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의 단독신청에 의하여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등기소의 표시

9. 신청연월일

② 법 제26조의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 신청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