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부동산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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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속과 유상취득인 경우 저율과세하는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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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일반 유상승계취득과 동일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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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송, 상속 외의 무상취득 및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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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건축물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상취득의 1,000분의 40의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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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부동산취득의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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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건축(신축·재축 제외)·개수로 면적이 증가하면 증가된 부분만 원시취득(1천분의 28)으로 봄(지방세법 제11조③) — 전체 가액·4% ×
다음 중 부동산취득의 취득세 표준세율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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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상속과 유상취득인 경우 저율과세하는 농지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또는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이다.시행령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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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은 일반 유상승계취득과 동일한 표준세율을 적용한다.유상승계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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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상송, 상속 외의 무상취득 및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제11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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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건축물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상취득의 1,000분의 40의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 세율 1천분의 28을 적용한다.제11조③. -
⑤O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의 세율을 부동산취득의 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제14조.
농지 범위(시행령 제21조), 수탁자→수익자 이전은 유상승계 세율, 공유물은 지분 가액 과세표준(제11조②), 세율 50% 가감(제14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건축물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상취득의 1,000분의 40의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건축물 전체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유상취득의 1,000분의 40의 취득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
2 | 해설 | ④ 건축(신축과 재축 제외) 또는 개수로 인하여 건축물 면적이 증가할 때에는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하여 원시취득으로 보아 원시취득의 세율 2.8%를 적용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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