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개법인이 경매의뢰인에게 경매 관련 권리분석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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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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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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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매기입등기 후(압류효력 발생 후)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주택임차인의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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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택경매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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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부동산 관련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2곳
핵심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은 주택가액(대지 포함)의 2분의 1 범위.
중개법인이 경매의뢰인에게 경매 관련 권리분석을 설명한 내용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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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경매를 통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는 받을 필요가 없다.부동산거래신고법 제14조②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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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농업인이 아닌 자가 경매 농지의 최고가 매수신고인인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매각허가결정을 받을 수 있다.농지법 제8조(매각허가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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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경매기입등기 후(압류효력 발생 후) 대항요건을 갖춘 소액주택임차인의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최우선변제권을 인정받을 수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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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주택경매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③. -
⑤X
경매부동산 관련 유치권, 법정지상권은
그 성립순위에 관계없이 항상 매수인에게 인수된다원칙적으로 인수되나 압류 효력 발생 후 취득한 유치권은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05다22688.
⑤ 압류 효력 발생 후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05다22688)는 점에서 '항상 인수'는 부정확하다(복수정답 의문).
해설
근거 법령 5개 조문
④ 주택경매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8조(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 ① 임차인은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제8조의2에 따른 주택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가액(대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2분의 1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09. 5. 8.> [전문개정 2008. 3. 21.]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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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④ 주택경매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만 인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