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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그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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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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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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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자는 그 감면받은 등록면허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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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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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그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농특세법 제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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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농특세법 제5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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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재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농특세법 제5조①. -
④O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자는 그 감면받은 등록면허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농특세법 제5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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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농특세법 제5조① 8호.
③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
2 | 해설 | ③ 재산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3. 31., 2010. 12. 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 12. 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12. 3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 12. 22., 1998. 12. 28., 1999. 12. 3.,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1. 1., 2010. 3. 31., 2010. 12. 30.>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 12. 30.> 3.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목개정 2010. 12.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