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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기타 지방세 #11716
다음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1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그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2. 2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3. 3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정답
  4. 4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자는 그 감면받은 등록면허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5. 5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재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되지 않음(농어촌특별세법 제5조① 열거 ×); 취득세 감면분 20%·2% 세율분 10%, 등록면허세 감면분 20%, 종부세 20%
다음은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그 감면받은 취득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농특세법 제5조① 1호.
  2. ②O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표준세율을 2%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농특세법 제5조① 6호.
  3. ③X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재산세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농특세법 제5조①.
  4. ④O
    조세특례제한법상 등록면허세를 감면받은 자는 그 감면받은 등록면허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농특세법 제5조① 1호.
  5. ⑤O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당해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농특세법 제5조① 8호.
해설

③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재산세 납부의무자는 재산세 납부세액의 20% 상당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가 있다.

2

해설

③ 재산세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3. 31., 2010. 12. 30.>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소득세

3. 삭제  <2010. 12. 30.>

4.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7.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레저세

8.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용어 외의 용어에 대한 정의는 본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12. 30.>

[제목개정 2010. 12. 30.]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1994. 12. 22., 1998. 12. 28., 1999. 12. 3., 2001. 12. 29., 2005. 1. 5., 2007. 12. 31., 2010. 1. 1., 2010. 3. 31., 2010. 12. 30.>

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2. 삭제  <2010. 12. 30.>

3. 「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의 물품 중 같은 항 제1호가목1)ㆍ2), 같은 호 다목, 같은 항 제2호나목1)ㆍ2)의 물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

4. 「증권거래세법」 제3조제1호에 규정된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6.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

[제목개정 2010. 12. 30.〕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