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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1523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ㄱ
개업공인중개사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의뢰인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ㄴ
개업공인중개사 D는 매도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ㄷ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ㄹ
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ㅁ
무허가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1. 1
    1개
    정답
  2. 2
    2개
  3. 3
    3개
  4. 4
    4개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순가중개계약 자체는 금지가 아니지만 법정 보수 초과 수수는 금지행위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ㄱX
    개업공인중개사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의뢰인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인척 소유 물건 중개는 직접거래가 아니다.
  2. ㄴX
    개업공인중개사 D는 매도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일방 대리는 허용된다.
  3. ㄷO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제33조① 3호.
  4. ㄹX
    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분양대행 보수는 중개보수가 아니다.
  5. ㅁX
    무허가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무허가건물도 중개대상물이다.
  6. ①정답
    1개
    1개(ㄷ).
해설

① 1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2

판례

 

3

솔루션

① 1개

ㄱ. 공인중개사법상 금지행위의 규율대상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다. 그러므로 인척은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금지행위인 직접거래로 볼 수 없다.

ㄴ. 금지행위에서 쌍방대리행위는 금지되나 일방대리행위는 금지되지 아니한다.

ㄷ. 순가중개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금지행위는 아니고 법정수수료를 초과하여 수수하였으므로 금지행위에 해당된다.

ㄹ. 중개와 구별되는 이른바 분양대행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금원에 대하여는 수수료초과에 해당하지 않는다.

ㅁ. 무허가건축물도 중개대상물이므로 중개행위의 대상이 될 수 있따. 따라서 이를 중개하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