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의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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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동기양도'란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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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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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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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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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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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미등기양도자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뿐 아니라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 ×(소득세법 제95조②·제103조① 1호 단서)
양도소득세의 미등기양도자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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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미동기양도'란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하지 않고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제104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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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제103조① 1호 단서. -
③O
7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제104조① 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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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토지 취득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토지는 미등기양도로 보지 않는다.시행령 제168조①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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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지 않아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양도로 보지 아니한다.시행령 제168조① 4호.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으나,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있다. |
2 | 해설 | ②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기본공제도 적용받을 수 없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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