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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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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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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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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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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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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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봄(지방세법 제7조⑧)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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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제7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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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제7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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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제7조⑧. -
④O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사실상 취득자 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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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소유권보존등기자.
사실상 취득(②), 주체구조부 취득자 간주(③), 판결 보존등기 甲 명의 → 甲, 가압류 직권 보존등기 시 가산세는 소유자.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③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
2 | 해설 | ③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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