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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취득세 #11316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2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3. 3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정답
  4. 4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5. 5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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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주택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봄(지방세법 제7조⑧)
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7조②.
  2. ②O
    건축물을 건축한 것에 있어서 당해 건축물 중 조작 기타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이외의 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③.
  3. ③X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7조⑧.
  4. ④O
    "갑" 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을"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의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사실상 취득자 甲.
  5. ⑤O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의한 가압류 등기의 촉탁에 의하여 그 전제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선행된 경우 취득세 미납부에 대한 가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권보존등기자이다.
    소유권보존등기자.

사실상 취득(②), 주체구조부 취득자 간주(③), 판결 보존등기 甲 명의 → 甲, 가압류 직권 보존등기 시 가산세는 소유자.

해설

③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주택조합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2

해설

③ 주택법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

3

기타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