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자산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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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법률에 따른 지적대장에 지목이 등재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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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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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8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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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으로 안분한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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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의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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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에서 빼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소득세법 제95조①) —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 ×
양도소득세에 있어서 장기보유자산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인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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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관련 법률에 따른 지적대장에 지목이 등재되지 않은 토지 또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시행령 제16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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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다양도차익에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다.제95조①. -
③O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80%이다.제95조②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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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으로 안분한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시행령 제16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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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조합원입주권의 관리처분계획인가 전 양도차익의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제95조②④.
1세대 1주택 표2는 보유 10년 40% + 거주 10년 40% = 80%, 고가주택 안분은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시행령 제160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95조② 표2·③, 시행령 제160조①
1세대 1주택 80% 공제 요건(보유·거주 각 10년)과 고가주택 기준(12억원)이 바뀌어 ③·④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③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80%이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양도차익의 80%이다. - ④
…과세되는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 으로 안분한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과세되는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 으로 안분한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한다.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소득금액에서 일정액을 차감한다. |
2 | 해설 |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차익에서 차감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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