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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양도소득세 수정 반영 #11242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제도 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2. 2
    미등기양도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3. 3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4. 4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다.
  5. 5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3년 이상 보유하면 12억원 초과분에 안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소득세법 제95조③·시행령 제160조①) — 배제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단계별 초과누진세율제도 하에서 장기간 축적된 보유이익이 양도시점에 일시에 실현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도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제도 취지.
  2. ②O
    미등기양도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제95조②.
  3. ③O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주택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제95조②.
  4. ④O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차익의 80%까지 공제될 수 있다.
    제95조② 표2(최대 80%).
  5. ⑤X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12억원 초과분에 안분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한다.
    시행령 제160조①.

비사업용 토지도 2017년부터 공제 적용, 미등기양도자산(법령 제외 자산 외)은 배제.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소득세법 제95조②·③, 시행령 제160조①
비사업용 토지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2017년) 고가주택 기준이 12억원으로 바뀌어 ②와 해설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② 미등기양도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 미등기양도자산(법령이 정하는 자산은 제외)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 해설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가액-9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한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한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
해설

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2

해설

⑤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등기된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가액-12억원)÷양도가액}으로 안분한 부분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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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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