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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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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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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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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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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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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동일하다.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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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지방세법 제115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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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제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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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제12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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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제11조.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한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제8조①).
- ③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2 | 해설 | ⑤ 종합부동산세는 주ㅐ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3 | 기타 |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 3. 31.>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삭제 <2008. 12. 26.>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