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수정 반영 #10964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동일하다.
  2. 2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3. 3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4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5. 5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종부세는 토지를 종합합산·별도합산으로만 구분(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 분리과세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동일하다.
    제3조.
  2. ②O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다.
    지방세법 제115조① 2호.
  3. ③O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8조①.
  4. ④O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 국내 소재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제12조① 1호.
  5. ⑤X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제11조.

주택분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을 공제한 금액 × 공정시장가액비율(제8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이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으로 바뀌어 ③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⑤ 유지)
  • ③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해설
관련 두문자 종합부동산세 숫자

 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2

해설

⑤ 종합부동산세는 주ㅐㄱ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은 토지분 종합합산세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따라서 분리과세대상 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3

기타

제11조(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개정 2010. 3. 31.>

 

제12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80억원을 초과하는 자

② 삭제  <2008. 12. 26.>

[2008. 12. 26. 법률 제9273호에 의하여 2008. 11. 13.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