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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학개론 부동산 정책론 › 부동산정책의 의의 및 기능 수정 반영 #10954
다음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1
    주거기본법에 의해 시ㆍ도지사는 주택정책의 장기 전망을 위해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2. 2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3
    토지은행제도는 미래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토지를 구입하여, 비축하는 직접적인 정부개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4. 4
    개발권양도제도가 남용될 경우, 예외적 개발이 만연하여 용도지역지구제 규제의 틀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
  5. 5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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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ㆍ도지사는 10년 단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주거기본법 제6조①, 의무)
다음 부동산정책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①X
    주거기본법에 의해 시ㆍ도지사는 주택정책의 장기 전망을 위해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수립하여야 한다.
    주거기본법 제6조①.
  2. ②O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대하여는 전매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주택법 제64조.
  3. ③O
    토지은행제도는 미래의 용도를 위해 정부가 미리 저렴한 가격으로 미개발토지를 구입하여, 비축하는 직접적인 정부개입수단이라고 볼 수 있다.
    토지은행.
  4. ④O
    개발권양도제도가 남용될 경우, 예외적 개발이 만연하여 용도지역지구제 규제의 틀이 와해될 우려가 있다.
    TDR 남용 우려.
  5. ⑤O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 제21조.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주거기본법 제6조①
시ㆍ도 주택종합계획(구 주택법 제8조)이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제6조)으로 바뀌어 ①을 현행 법령 기준으로 고치고 해설을 다시 씀(정답 ① 유지)
  • ① 주택법에 의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는 주택정책의 장기 전망을 위해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주거기본법에 의해 시ㆍ도지사는 주택정책의 장기 전망을 위해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 해설 ① 주택법에 의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는 주택정책의 장기 전망을 위해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주택법에 의해 특별시ㆍ광역시 및 도는 주택정책의 장기 전망을 위해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2해설① 주택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3기타□주택법 개정 전 조문을 근거로 한 문제임제2장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 26.> 1. 주택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국민주택·임대주택의 건설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주택·택지의 수요·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주택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주거복지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주택임차료 보조 및 주택 지원에 관한 사항6.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의 조성 및 정비에 관한 사항7. 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② 주택종합계획은 연도별 계획과 10년 단위의 계획으로 구분하며, 연도별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토대로 해당 연도 2월 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③ 주택종합계획은 「국토기본법」에 따른 국토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종합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 4. 5.>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⑤ 국토해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받은 소관별 계획서를 기초로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확정된 주택종합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 2. 3.] 제8조(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 ① 시·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그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제7조에 따른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은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에 적합하여야 한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도 주택종합계획 또는 10년 단위의 시·도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도 주택종합계획의 수립기준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 2. 3.] ​ → 정답 ① —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주거기본법 제6조①). 재량('수립할 수 있다')이 아니라 의무이다. 종전 주택법 제8조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이관되었다.② 주택법 제63조·제64조. ③ 토지은행(토지비축)은 직접 개입수단이다. ④ 개발권양도제(TDR)의 남용 우려. ⑤ 도시개발법 제21조①.
해설

정답 ① —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ㆍ도 주거종합계획과 10년 단위의 시ㆍ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주거기본법 제6조①). 재량('수립할 수 있다')이 아니라 의무이다. 종전 주택법 제8조의 시ㆍ도 주택종합계획은 2015년 주거기본법 제정으로 이관되었다.

② 주택법 제63조·제64조. ③ 토지은행(토지비축)은 직접 개입수단이다. ④ 개발권양도제(TDR)의 남용 우려. ⑤ 도시개발법 제2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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