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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10938
종합부동산세법 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 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2. 2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300이다.
    정답
  3. 3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4. 4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5. 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만 70세이고 해당 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에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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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총세액상당액(재산세+종부세)의 100분의 150(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제15조) — 300% ×
종합부동산세법 상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납세의무자가 거주자인 개인인 경우 납세지는 소득세법 상 납세지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①.
  2. ②X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300이다100분의 150이다.
    제10조·제15조.
  3. ③O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제6조①.
  4. ④O
    재산세가 분리과세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제11조.
  5. ⑤O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서 만 70세이고 해당 주택을 3년 보유한 경우, 법령에 따라 산출된 세액에서 그 산출된 세액에 법령이 정하는 연령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제9조⑥.
해설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300이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납세의무자가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액은 직전 연도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액의 100분의 300이다.

2

해설

② 종합부동산세의 세부담상한선은 주택, 종합합산과세 토지 및 별도합산과세 토지 모두 150%이다.

3

기타

 제15조(세부담의 상한) ①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종합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②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해당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상당액과 토지분 별도합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직전년도에 해당 토지에 부과된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제14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 12. 31., 2008. 12. 26.>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