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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세법 종합부동산세 수정 반영 #10828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정답
  2. 2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임대주택과 등록문화재인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3. 3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4. 4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5. 5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1세대 1주택자는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동일 세대원 공동소유는 제외(시행령 제2조의3①) — 부부 공동명의는 별도 특례(법 제10조의2)
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X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는 별도).
    시행령 제2조의3①.
  2. ②O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임대주택과 등록문화재인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시행령 제2조의3②.
  3. ③O
    건축법에 따른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본다.
    시행령 제2조의3①.
  4. ④O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시행령 제1조의2④.
  5. ⑤O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본다.
    시행령 제1조의2⑤.

혼인·동거봉양 합가 시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은 10년(시행령 제1조의2④⑤).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조의2④·⑤
혼인·동거봉양 합가 시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바뀌어 ④·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① 유지)
  • ④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 →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혼인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
  • ⑤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 →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10년 동안은 주택 또는 토지를 소유하는 자와 그 합가한 자별로 각각 1세대로 …
해설

①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번호

구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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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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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① 1세대 1주택자란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세대원 중 1명 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 따라서 단독명의자만을 말하며, 공동소유명의자는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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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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