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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형과 지세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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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대장으로는 소유자의 주소ㆍ성명ㆍ변동일자를 파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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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지예정지의 지목이나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을 통해 확인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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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부대시설과 외관상의 구조ㆍ특징을 알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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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와 지적공부ㆍ건축물대장과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조사ㆍ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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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형과 지세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한다현장답사로 확인한다.지적도에는 지형ㆍ지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
②X
토지대장으로는 소유자의 주소ㆍ성명ㆍ변동일자를
파악할 수 없다파악할 수 있다.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① 5호. -
③O
환지예정지의 지목이나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을 통해 확인한다.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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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건축물의 부대시설과 외관상의 구조ㆍ특징을 알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현장답사로 확인한다.부대시설ㆍ외관은 현장 확인. -
⑤X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와 지적공부ㆍ건축물대장과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지적공부ㆍ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조사ㆍ확인한다.표시 사항은 대장 기준.
③ 환지예정지의 지목이나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을 통해 확인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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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지세는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② 토지대장으로 소유자의 주소ㆍ성명ㆍ변동일자를 파악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부대시설과 외관상의 구조ㆍ특징을 알기 위하여 현장답사로 확인한다. ⑤ 지적공부ㆍ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조사ㆍ확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