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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중개실무 › 중개대상물 #10809
다음은 중개대상물건의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
    지형과 지세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한다.
  2. 2
    토지대장으로는 소유자의 주소ㆍ성명ㆍ변동일자를 파악할 수 없다.
  3. 3
    환지예정지의 지목이나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을 통해 확인한다.
    정답
  4. 4
    건축물의 부대시설과 외관상의 구조ㆍ특징을 알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
  5. 5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와 지적공부ㆍ건축물대장과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조사ㆍ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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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환지예정지의 지목·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으로 확인한다.
다음은 중개대상물건의 조사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X
    지형과 지세는 지적도를 통하여 확인한다현장답사로 확인한다.
    지적도에는 지형ㆍ지세가 나타나지 않는다.
  2. ②X
    토지대장으로는 소유자의 주소ㆍ성명ㆍ변동일자를 파악할 수 없다파악할 수 있다.
    공간정보관리법 제71조① 5호.
  3. ③O
    환지예정지의 지목이나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을 통해 확인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
  4. ④X
    건축물의 부대시설과 외관상의 구조ㆍ특징을 알기 위하여 건축물대장을 확인한다현장답사로 확인한다.
    부대시설ㆍ외관은 현장 확인.
  5. ⑤X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이 등기부와 지적공부ㆍ건축물대장과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지적공부ㆍ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조사ㆍ확인한다.
    표시 사항은 대장 기준.
해설

③ 환지예정지의 지목이나 면적은 환지예정지 지정증명원을 통해 확인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판례

 

3

솔루션

① 지세는 현장답사를 통하여 확인한다.

② 토지대장으로 소유자의 주소ㆍ성명ㆍ변동일자를 파악할 수 있다.

④ 건축물의 부대시설과 외관상의 구조ㆍ특징을 알기 위하여 현장답사로 확인한다.

⑤ 지적공부ㆍ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사항을 기준으로 조사ㆍ확인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