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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등기절차 - 총칙 #10807
다음 중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어느 일방 혹은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1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권리자
  2. 2
    등기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민사집행법에의한 공시최고절차에서 제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
  3. 3
    토지의 멸실ㆍ분합ㆍ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어 그 변경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명의인
  4. 4
    甲ㆍ乙 공유의 부동산이 甲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甲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甲ㆍ乙 공동명의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乙
    정답
  5. 5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승소한 등기권리자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공동명의 경정등기는 공동신청 — 乙 단독 ×
다음 중 등기권리자나 등기의무자의 어느 일방 혹은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①X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권리자
    가등기 단독(제89조).
  2. ②X
    등기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민사집행법에의한 공시최고절차에서 제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
    제권판결 단독(제56조②).
  3. ③X
    토지의 멸실ㆍ분합ㆍ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어 그 변경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단독(제23조⑤).
  4. ④O
    甲ㆍ乙 공유의 부동산이 甲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甲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甲ㆍ乙 공동명의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乙
    공동신청 — 정답.
  5. ⑤X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승소한 등기권리자
    판결 단독(제23조④).

#10671과 같은 문제.

해설

④ 甲ㆍ乙 공유의 부동산이 甲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甲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甲ㆍ乙 공동명의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乙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甲ㆍ乙 공유의 부동산이 甲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甲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甲ㆍ乙 공동명의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乙

2

해설

④ 甲ㆍ乙 공유의 부동산이 甲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甲을 등기의무자로,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3

기타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