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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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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민사집행법에의한 공시최고절차에서 제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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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의 멸실ㆍ분합ㆍ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어 그 변경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명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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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甲ㆍ乙 공유의 부동산이 甲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甲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甲ㆍ乙 공동명의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乙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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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승소한 등기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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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등기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신청하는 가등기권리자가등기 단독(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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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등기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경우 민사집행법에의한 공시최고절차에서 제권판결을 받은 등기권리자제권판결 단독(제5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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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의 멸실ㆍ분합ㆍ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이 있어 그 변경등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 단독(제23조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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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甲ㆍ乙 공유의 부동산이 甲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甲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甲ㆍ乙 공동명의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乙공동신청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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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에 따른 승소한 등기권리자판결 단독(제23조④).
#10671과 같은 문제.
④ 甲ㆍ乙 공유의 부동산이 甲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甲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甲ㆍ乙 공동명의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乙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甲ㆍ乙 공유의 부동산이 甲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어 甲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甲ㆍ乙 공동명의로 경정등기를 신청할 경우의 乙 |
2 | 해설 | ④ 甲ㆍ乙 공유의 부동산이 甲 명의로만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甲을 등기의무자로, 乙을 등기권리자로 하여 공동으로 소유권 경정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23조(등기신청인) ①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신청한다. ②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는 등기명의인으로 될 자 또는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④ 판결에 의한 등기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⑤ 부동산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⑥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는 해당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⑦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⑧ 수탁자가 「신탁법」제3조제5항에 따라 타인에게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에 대하여는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권리자로 하고 원래 신탁의 수탁자를 등기의무자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등기는 제7항에 따라 새로운 신탁의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신설 2013. 5.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