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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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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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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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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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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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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주택법에 따라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는 없다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다.법 제51조① 5호. -
②X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은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하여야 하나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지구단위계획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법 제50조. -
③O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법 제51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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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도시개발법에 따라 지정된 20만제곱미터의 도시개발구역에서 개발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의무 지정 대상이 아니다(정비구역ㆍ택지개발지구만).법 제51조② 1호. -
⑤X
도시지역 외에 지정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200%150% 이내에서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시행령 제47조①.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구단위계획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
2 | 해설 | ① 대지조성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모두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④ 정비구역 및 택지개발지구에서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도시개발구역은 그러하지 않다. ⑤ 건폐율의 150퍼센트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
3 | 기타 | 제51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4., 2011. 5. 30., 2011. 8. 4., 2013. 3. 23., 2013. 7. 16., 2016. 1. 19., 2017. 2. 8.>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2. 「도시개발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4.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지구 5. 「주택법」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와 같은 조 제12호의 준산업단지 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와 같은 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8. 개발제한구역ㆍ도시자연공원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ㆍ상업ㆍ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8의2. 도시지역 내 주거ㆍ상업ㆍ업무 등의 기능을 결합하는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9. 도시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관리 또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 10. 그 밖에 양호한 환경의 확보나 기능 및 미관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 법률에 따라 그 지역에 토지 이용과 건축에 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4. 14., 2013. 3. 23., 2013. 7. 16.> 1.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이 끝난 후 10년이 지난 지역 2. 제1항 각 호 중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③ 도시지역 외의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1. 지정하려는 구역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2.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진흥지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④ 삭제 <2011. 4. 14.> [전문개정 2009. 2.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