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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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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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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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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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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 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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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甲소유 농지에 대하여 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신청한 경우농지 전세권 ×(규칙 제52조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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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甲과 乙이 공유한 건물에 대하여 甲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일부 지분 보존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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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동상속인 甲과 乙 중 甲이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일부 상속지분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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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가압류채권자 甲이 乙 소유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한 경우가압류는 법원 촉탁(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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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 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가등기 가능 — 정답.
#10667과 같은 문제.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 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가등기가처분명령에 의하여 가등기권리자 甲이 乙 소유 건물에 대하여 가등기신청을 한 경우 |
2 | 해설 | ① 농지에 대한 전세권설정등기는 불가능하다. ② 일부지분만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불가능하다. ③ 일부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는 불가능하다. ④ 가압류등기는 촉탁등기이지 신청등기가 아니다. ①, ②, ③, ④ 모두 등기할 사건이 아닌 것에 해당하여 각하된다. |
3 | 기타 | 제52조(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법 제29조제2호에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등기능력 없는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2.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약사항의 등기를 신청한 경우 3. 구분건물의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의 분리처분 금지에 위반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4. 농지를 전세권설정의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5. 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피담보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는 등기를 신청한 경우 6. 일부지분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7.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상속지분만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한 경우 8. 관공서 또는 법원의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를 신청한 경우 9. 이미 보존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보존등기를 신청한 경우 10. 그 밖에 신청취지 자체에 의하여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제90조(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 ① 제89조의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명령은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가등기권리자의 신청으로 가등기 원인사실의 소명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청을 각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즉시항고에 관하여는 「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