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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지적공부의 소유권정리는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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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록전환시 지적도에서 새로이 측정한 면적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의 차이가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등록한 후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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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필지의 일부지역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을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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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완료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권에 관한 자료와 토지표시에 관한 측량성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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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축척변경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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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지적공부의 소유권정리는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한다.법 제8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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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록전환시 지적도에서 새로이 측정한 면적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의 차이가 오차허용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임야대장에 등록된 면적을 직권으로 정정등록한 후 토지대장에 옮겨 등록한다.시행령 제1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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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1필지의 일부지역의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분할과 동시에 지목변경을 용도가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79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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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완료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권에 관한 자료와 토지표시에 관한
측량성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측량성과는 첨부하지 않는다.시행규칙 제81조①. -
⑤O
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축척변경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법 제83조③.
- ①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지적공부의 소유권정리는 소유권변경사실통지서에 의한다.→ 소유권이전등기에 따른 지적공부의 소유권정리는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전산정보자료에 의한다. - ⑤
…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축척변경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축척변경하는 경우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완료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권에 관한 자료와 토지표시에 관한 측량성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완료에 따른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권에 관한 자료와 토지표시에 관한 측량성과를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④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완료에 다른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소유권에 관한 자료와 토지 표시에 관한 측량성과는 첨부하지 않는다. |
3 | 기타 | 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29. "신규등록"이란 새로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77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신규등록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신규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3조(신규등록 신청) 토지소유자는 법제77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규등록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1조(신규등록 신청) ① 영제63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0. 10. 15., 2013. 3. 23.>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 사본 3. 법률 제6389호 지적법개정법률 부칙 제5조에 따라 도시계획구역의 토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등록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문서의 사본 4.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88조(토지소유자의 정리) ①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의 변경사항은 등기관서에서 등기한 것을 증명하는 등기필증, 등기완료통지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정리한다. 다만, 신규등록하는 토지의 소유자는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하여 등록한다. <개정 2011. 4. 12.> ② 「국유재산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총괄청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같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자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등록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등기부에 적혀 있는 토지의 표시가 지적공부와 일치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를 정리할 수 없다. 이 경우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관할 등기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관서의 등기부를 열람하여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하며,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발견하면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에 따라 지적공부를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토지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그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가 일치하게 하는 데에 필요한 신청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4. 12.> ⑤ 지적소관청 소속 공무원이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부의 부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등기부를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거나, 등기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그 수수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1. 4.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