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규칙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제3관 용익권에 관한 등기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3관 용익권에 관한 등기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2. 2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27조(지역권설정등기의 신청)

① 지역권설정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7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등기사항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권 설정의 범위가 승역지의 일부인 경우에는 제126조제2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