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560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1. 1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전세권설정행위를 알선하여 주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2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3. 3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행하는 공매나 법원의 경매는 공개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하므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정답
  4. 4
    중개라 함은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에 관한 행위만을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5. 5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경·공매는 공개매각이므로 중개가 아니라 매수신청·입찰신청 대리의 대상이다.
다음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관련된 것이다. 가장 옳은 것은?
  1. ①X
    우연한 기회에 단 1회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주택에 관한 전세권설정행위를 알선하여 주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해당하나 반복ㆍ계속성이 없어 중개업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대판 91도1274.
  2. ②X
    유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에 대하여 권리금을 수수하도록 중개한 것은 공인중개사법의 중개행위에 해당한다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대판 2005도6054.
  3. ③O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행하는 공매나 법원의 경매는 공개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하므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제14조②.
  4. ④X
    중개라 함은 법정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ㆍ교환ㆍ임대차에 관한 행위만을매매ㆍ교환ㆍ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1호.
  5. ⑤X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적용된다(보수 유무를 불문한다).
    제2조 1호.
해설

③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행하는 공매나 법원의 경매는 공개매각이라는 절차를 통하므로 중개행위가 개입될 여지가 없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2

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도127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중개업의 요건으로서 알선·중개를 업으로 한다고 함은 반복, 계속하여 영업으로 알선·중개를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이러한 반복, 계속성이나 영업성이 없이 우연한 기회에 타인간의 거래행위를 중개한 것에 불과한 경우는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도9427

영업용 건물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구 부동산중개업법(2005. 7. 29. 법률 제763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각 제3조에서 정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1484 판결

부동산중개업법 제17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당해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9조 제1항은,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중개계약에 따른 중개업자의 확인·설명의무와 이에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의무는, 이와 성질이 유사한 민법상 위임계약에 있어서 무상위임의 경우에도 수임인이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면제되지 않는 점과 부동산중개업법이 위 조항의 적용 범위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해서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 아니다.

3

솔루션

①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 용익권, 저당권, 임차권 등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또한 중개에 해당한다.

⑤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