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7조(분할납부)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법령 소득세법 제2장 거주자의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제7절 과세표준의 확정신고와 납부

제77조(분할납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77조(분할납부) 거주자로서 제65조ㆍ제6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각각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