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중개업 등 #10442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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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업공인중개사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의 주택을 매수의뢰인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
2.개업공인중개사 D는 매도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3.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4.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
5.무허가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
  1. 1
    1개
    정답
  2. 2
    2개
  3. 3
    3개
  4. 4
    4개
  5.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순가중개계약 자체는 금지가 아니지만 법정 보수 초과 수수는 금지행위다.
개업공인중개사의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1. ①정답
    1개
    1개.

1 인척 소유 중개(×), 2 일방 대리(×), 3 초과 금품(○, 제33조① 3호), 4 분양대행 보수(× 중개 아님), 5 무허가건물 중개(×) → 1개.

해설

① 1개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3조(금지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 1. 28.>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

3. 사례ㆍ증여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제32조에 따른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행위

4. 당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5. 관계 법령에서 양도ㆍ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ㆍ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ㆍ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6.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

7.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전매 등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2

판례

 

3

솔루션

① 1개

1. 의뢰인과 직접거래는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인척, 개업공인중개사의 처 등의 부동산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유가 아니므로 적접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의뢰인과 대한 거래계약 체결에 있어서 쌍방대리는 금지행위이지만, 일방대리는 당연히 가능하다.

4. 상가분양 대행은 중개업이 아니므로 공인중개사법 상 중개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5. 무허가건축물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므로 금지행위가 아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