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관리단집회는 구분소유자 전원이 동의하면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소집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36조 결의사항이 법령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3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OX · #15814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7회 · #1007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답항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5회 · #842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답항 이전 조제34조집회소집통지 다음 조 제36조결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