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결의사항)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34조 ←①이 법령제35조 ←③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52조 단지에 대한 준용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2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OX · #15814구분소유자 전원의 동의로 소집된 관리단집회는 소집절차에서 통지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도 결의할 수 있다.문제민법 및 민사특별법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7회 · #1007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전 조제35조소집절차의 생략 다음 조 제37조의결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