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제36조(결의사항)제5절 규약 및 집회

법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장 건물의 구분소유제5절 규약 및 집회

제36조(결의사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2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6조(결의사항)

① 관리단집회는 제34조에 따라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만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이 법에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정수가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규약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은 제35조에 따른 관리단집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