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
ㄴ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
ㄷ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
ㄹ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ㅁ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
1
1개
-
2
2개정답
-
3
3개
-
4
4개
-
5
5개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3곳
핵심자격증 대여·비밀누설은 1년/1천만원이고, 부정등록·직접거래는 3년/3천만원, 거래신고 미이행은 과태료다.
공인중개사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자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ㄱX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자제48조 2호(3년/3천만원).
-
ㄴO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ㆍ대여한 자제49조① 1호.
-
ㄷX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를 한 자제48조 3호(3년/3천만원).
-
ㄹO
개업공인중개사로서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제49조① 9호.
-
ㅁX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②(과태료).
-
②정답
2개2개.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명이이둘임알비거무초 1년 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제49조)무거양증직투시단누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제48조)사거결이이양정일삼 절대적 등록취소 사유(제38조①)
ㄱ, ㄷ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ㅁ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