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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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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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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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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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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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핵심등록증 양도는 1년/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3년/3천만원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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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제48조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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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제48조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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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자제48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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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제48조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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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정답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제49조① 7호.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⑤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
2 |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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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솔루션 |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