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벌칙 #11454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
  1. 1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2. 2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3. 3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자
  4. 4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5. 5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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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록증 양도는 1년/1천만원이고 나머지는 3년/3천만원이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자는?
  1.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제48조 1호.
  2.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제48조 2호.
  3.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자
    제48조 3호.
  4. ④—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제48조 3호.
  5. ⑤정답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제49조① 7호.
해설

⑤ 중개업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자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49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 6. 4., 2014. 1. 28.>

7.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한 자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ㆍ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수ㆍ대여받은 자

2

판례

 

3

솔루션

①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②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③ 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를 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거래당사자를 쌍방대리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