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세목을 국세와 지방세로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ㄱ
지방교육세
ㄴ
농어촌특별세
ㄷ
지역자원시설세
ㄹ
교육세
ㅁ
종합부동산세
-
1
국세 : ㄴ, ㄹ, ㅁ 지방세 : ㄱ, ㄷ정답
-
2
국세 : ㄱ, ㄴ, ㄷ 지방세 : ㄹ, ㅁ
-
3
국세 : ㄴ, ㄷ, ㄹ 지방세 : ㄱ, ㄷ
-
4
국세 : ㄷ, ㄹ, ㅁ 지방세 : ㄱ, ㄴ
-
5
국세 : ㄱ, ㄷ, ㅁ 지방세 : ㄴ, ㄹ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국세 — 농어촌특별세·교육세(목적세)·종합부동산세(보통세); 지방세 — 지방교육세·지역자원시설세(목적세) (국세기본법 제2조 1호, 지방세기본법 제7조·제8조)
다음 세목을 국세와 지방세로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
ㄱ—
지방교육세지방교육세 — 지방세(목적세).
-
ㄴ—
농어촌특별세농어촌특별세 — 국세(목적세).
-
ㄷ—
지역자원시설세지역자원시설세 — 지방세(목적세).
-
ㄹ—
교육세교육세 — 국세(목적세).
-
ㅁ—
종합부동산세종합부동산세 — 국세(보통세).
-
①O
국세 : ㄴ, ㄹ, ㅁ 지방세 : ㄱ, ㄷ국세 ㄴㄹㅁ / 지방세 ㄱㄷ — 정답.
-
②X
국세 : ㄱ, ㄴ, ㄷ 지방세 : ㄹ, ㅁ구분 틀림.
-
③X
국세 : ㄴ, ㄷ, ㄹ 지방세 : ㄱ, ㄷ구분 틀림.
-
④X
국세 : ㄷ, ㄹ, ㅁ 지방세 : ㄱ, ㄴ구분 틀림.
-
⑤X
국세 : ㄱ, ㄷ, ㅁ 지방세 : ㄴ, ㄹ구분 틀림.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국세기본법 제2조 1호, 지방세기본법 제7조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가 국세기본법의 국세 목록에서 빠져 보기 ㅁ을 종합부동산세로 바꾸고 발문을 '목적세' 한정 없이 고침(정답 ① 유지) - 발문
다음은 목적세에 대한 세목이다. 국세와 지방세로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다음 세목을 국세와 지방세로 올바르게 구분한 것은? - ㅁ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종합부동산세 - 해설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국세 : ㄴ, ㄹ, ㅁ 지방세 : ㄱ, ㄷ 2해설① - 국세 중 목적세 :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교통ㆍ에너지세, 환경세 - 지방세 중 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3기타→ …번호구분내용1정답① 국세 : ㄴ, ㄹ, ㅁ 지방세 : ㄱ, ㄷ 2해설① - 국세 : 농어촌특별세·교육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보통세) - 지방세 중 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3기타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지방세 세목과 과세주체
① 국세 : ㄴ, ㄹ, ㅁ 지방세 : ㄱ, ㄷ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국세 : ㄴ, ㄹ, ㅁ 지방세 : ㄱ, ㄷ |
2 | 해설 | ① - 국세 : 농어촌특별세·교육세(목적세), 종합부동산세(보통세)
- 지방세 중 목적세 :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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