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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부동산 등기법 › 권리에 관한 등기 - 통칙 수정 반영 #11294
다음은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1
    토지이동, 축척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의 사유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2. 2
    1필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어느 한 토지에 대하여 권리가 소멸함을 승낙한 때에는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3. 3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4. 4
    권리변경의 등기가 주등기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한다.
    정답
  5. 5
    변경등기는 표시란의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변경등기로 구분되며 사항란의 변경등기 중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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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권리의 변경등기를 부기로 하면 변경 전 사항을 말소 표시하고, 주등기로 하면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규칙 제112조)
다음은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1. ①O
    토지이동, 축척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의 사유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
  2. ②O
    1필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어느 한 토지에 대하여 권리가 소멸함을 승낙한 때에는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규칙 제76조③.
  3. ③O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법 제41조①.
  4. ④X
    권리변경의 등기가 주등기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한다주말하지 아니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한다.
    규칙 제112조.
  5. ⑤O
    변경등기는 표시란의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변경등기로 구분되며 사항란의 변경등기 중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한다.
    제52조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등기법 제41조①, 구 제112조 삭제(2017.10.13)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구 부동산등기법 제112조)가 2017년 삭제되어 ③이 틀린 지문이 되므로 ③을 현행 규정(1개월 내 신청의무)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③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해설 …아니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3기타 → …아니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3기타 ③ 구법의 과태료(50만원 이하) 규정은 2017.10.13 삭제되었고 1개월 내 신청의무만 남아 있다(법 제41조①).
해설

④ 권리변경의 등기가 주등기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권리변경의 등기가 주등기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한다.

2

해설

④ 권리변경의 등기가 주등기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3

기타

 

 

 

③ 구법의 과태료(50만원 이하) 규정은 2017.10.13 삭제되었고 1개월 내 신청의무만 남아 있다(법 제41조①).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