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은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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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동, 축척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의 사유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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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필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어느 한 토지에 대하여 권리가 소멸함을 승낙한 때에는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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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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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권리변경의 등기가 주등기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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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변경등기는 표시란의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변경등기로 구분되며 사항란의 변경등기 중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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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권리의 변경등기를 부기로 하면 변경 전 사항을 말소 표시하고, 주등기로 하면 말소 표시하지 않는다(규칙 제112조)
다음은 변경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이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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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이동, 축척변경, 등록사항정정 등의 사유로 토지표시의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관청은 지체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공간정보관리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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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1필지를 분할함에 있어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어느 한 토지에 대하여 권리가 소멸함을 승낙한 때에는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규칙 제76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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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법 제41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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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권리변경의 등기가 주등기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한다주말하지 아니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한다.규칙 제112조. -
⑤O
변경등기는 표시란의 변경등기와 사항란의 변경등기로 구분되며 사항란의 변경등기 중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는 언제나 부기등기에 의한다.제52조 1호.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부동산등기법 제41조①, 구 제112조 삭제(2017.10.13)
등기신청 해태 과태료(구 부동산등기법 제112조)가 2017년 삭제되어 ③이 틀린 지문이 되므로 ③을 현행 규정(1개월 내 신청의무)의 옳은 지문으로 고침(정답 ④ 유지) - ③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며,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지권의 변경이나 소멸이 있는 경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1개월 이내에 그 변경이나 소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 해설
…아니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3기타→ …아니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3기타 ③ 구법의 과태료(50만원 이하) 규정은 2017.10.13 삭제되었고 1개월 내 신청의무만 남아 있다(법 제41조①).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④ 권리변경의 등기가 주등기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권리변경의 등기가 주등기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한다. |
2 | 해설 | ④ 권리변경의 등기가 주등기로 등기가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지 아니하며, 부기등기로 실행되는 경우에는 변경전 등기사항을 주말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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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구법의 과태료(50만원 이하) 규정은 2017.10.13 삭제되었고 1개월 내 신청의무만 남아 있다(법 제41조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