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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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당권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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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전세권 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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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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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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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부동산 표시변경등기는 표제부 등기로 주등기 — 부기는 권리 등기 중 제52조 각 호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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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저당권 이전등기저당권 이전 — 부기(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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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전전세권 설정등기전전세권 — 부기(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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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표시변경 — 주등기,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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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설정등기지상권 목적 저당권 — 부기(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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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의 등기소유권 외 권리 처분제한 — 부기(4호).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
2 | 해설 | ③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부기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
3 | 기타 |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2. 소유권 외의 권리의 이전등기 3. 소유권 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4.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 등기 5. 권리의 변경이나 경정의 등기 6. 제53조의 환매특약등기 7. 제54조의 권리소멸약정등기 8. 제67조제1항 후단의 공유물 분할금지의 약정등기 9.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등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