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부기등기의 번호 기록) 등기관이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그 부기등기가 어느 등기에 기초한 것인지 알 수 있도록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의 순위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여야 한다.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부동산공시법 · 등기절차 - 총칙 · 제32회 · #13890부동산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등기법등기법 - 부동산 등기 - 부동산 등기의 의의 및 분류 이전 조제1조의2정의 다음 조 제3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