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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수정 반영 #12718
지적소관청의 축척변경에 따른 측량으로 인하여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감면적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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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소관청이 청산하고자 할 경우 그 청산금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지번별로 ㎡당 금액에 지번별로서 필지별 증감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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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료가 결정되었다는 뜻을 당해 시ㆍ군ㆍ구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 동ㆍ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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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정답
  4. 4
    청산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5. 5
    청산금 수령 통지를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수령 통지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청산금 차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부담(시행령 제75조⑤); 납부 6개월·지급 6개월
지적소관청의 축척변경에 따른 측량으로 인하여 면적 증감이 발생한 경우 그 증감면적의 청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이 청산하고자 할 경우 그 청산금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지번별로 ㎡당 금액에 지번별로서 필지별 증감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시행령 제75조①.
  2. ②O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료가 결정되었다는 뜻을 당해 시ㆍ군ㆍ구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 동ㆍ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행령 제75조④.
  3. ③X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시행령 제75조⑤.
  4. ④O
    청산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6조②.
  5. ⑤O
    청산금 수령 통지를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수령 통지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시행령 제76조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②(2017.1.10 개정)
청산금 납부기한이 2017년 개정으로 6개월이 되어 ④가 틀린 지문이 되므로 ④를 현행 수치로 고침(정답 ③ 유지)
  • ④ 청산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청산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해설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 1. 22.> →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 1. 22.> ④ 납부기한은 2017.1.10 개정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되었다(시행령 제76조②). ⑤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제76조③).
해설

③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2

해설

③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3

기타

 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 1. 22.>

 

 

④ 납부기한은 2017.1.10 개정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되었다(시행령 제76조②). ⑤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제76조③).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