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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이 청산하고자 할 경우 그 청산금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지번별로 ㎡당 금액에 지번별로서 필지별 증감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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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료가 결정되었다는 뜻을 당해 시ㆍ군ㆍ구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 동ㆍ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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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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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산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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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산금 수령 통지를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수령 통지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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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이 청산하고자 할 경우 그 청산금은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된 지번별로 ㎡당 금액에 지번별로서 필지별 증감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시행령 제75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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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적소관청이 청산금을 산정한 때에는 청산금 조서를 작성하고 청산료가 결정되었다는 뜻을 당해 시ㆍ군ㆍ구 및 축척변경 시행지역 안 동ㆍ리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시행령 제75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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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시행령 제75조⑤. -
④O
청산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76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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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청산금 수령 통지를 한 경우 지적소관청은 수령 통지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급해야 한다.시행령 제76조③.
- ④
청산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청산금에 대한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 해설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 1. 22.>→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 1. 22.> ④ 납부기한은 2017.1.10 개정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되었다(시행령 제76조②). ⑤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제76조③).
③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
2 | 해설 | ③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료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그 초과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한다. |
3 | 기타 | 제75조(청산금의 산정) ①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에 관한 측량을 한 결과 측량 전에 비하여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감면적에 대하여 청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필지별 증감면적이 제19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허용범위 이내인 경우.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하여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청산을 할 때에는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번별로 제곱미터당 금액(이하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적소관청은 시행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에 대하여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미리 조사하여 축척변경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청산금은 제73조에 따라 작성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필지별 증감면적에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지번별 제곱미터당 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④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을 산정하였을 때에는 청산금 조서(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필지별 청산금 명세를 적은 것을 말한다)를 작성하고, 청산금이 결정되었다는 뜻을 제71조제2항의 방법에 따라 15일 이상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와 감소된 면적에 대한 청산금의 합계에 차액이 생긴 경우 초과액은 그 지방자치단체(「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해당 행정시가 속한 특별자치도를 말하고,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자치구가 아닌 구의 경우에는 해당 구가 속한 시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으로 하고, 부족액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16. 1. 22.> |
④ 납부기한은 2017.1.10 개정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되었다(시행령 제76조②). ⑤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한다(제76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