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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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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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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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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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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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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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등기필정보는 분실해도 재교부 ×(등기법 제50조·제51조) — 확인조서·확인서면·공증으로 갈음
등기필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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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등기필정보를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하지 않아도 된다.규칙 제109조②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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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등기관이 새로운 권리에 관한 등기를 마친 경우, 원칙적으로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 등기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등기법 제50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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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신청할 수 없다.재교부 불가. -
④O
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권리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등기필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한다.등기법 제50조②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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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등기관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하기 위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경우, 소유자에게 등기필정보를 통지하지 않는다.규칙 제109조② 5호.
승소 의무자 신청 시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 통지 ×(규칙 제109조② 3호), 새 권리 등기 시 통지 원칙(제50조①), 승소 의무자는 등기필정보 제공(제50조②), 직권 보존등기 시 통지 ×(규칙 제109조② 5호).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권불국삼 등기필정보를 작성·통지하지 않는 경우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해설 | ③ 등기권리자가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 관할등기소에 재교부를 신청할 수 없다. |
2 | 기타 | 제51조(등기필정보가 없는 경우) 제50조제2항의 경우에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때에는 등기의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하 "등기의무자등"이라 한다)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관으로부터 등기의무자등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등기신청인의 대리인(변호사나 법무사만을 말한다)이 등기의무자등으로부터 위임받았음을 확인한 경우 또는 신청서(위임에 의한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 중 등기의무자등의 작성부분에 관하여 공증(公證)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 왜 틀리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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