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이중경매신청 등의 통지) 법원은 제87조제1항 및 제88조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87조 ①이 법령제88조 ①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62조 공동경매이 법령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이 법령제26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8조배당요구 다음 조 제90조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