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조(매각결정기일)①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②매각결정절차는 법원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162조 공동경매이 법령제268조 준용규정민사집행규칙제124조 양도명령에 따른… 상위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문제 1문제·지문·답항이 이 조문을 근거로 합니다 이 조문 문제 풀기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경매 · 제21회 · #9282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경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답항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 중개실무중개실무 - 경매 - 부동산 경매 절차(민사집행법) 이전 조제108조매각장소의 질서유지 다음 조 제110조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