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조(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및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2 (2단)이 법령제80조이 법령제81조이 법령제82조이 법령제83조 ① ③ ④ ⑤이 법령제85조이 법령제86조이 법령제87조이 법령제88조이 법령제89조이 법령제94조이 법령제95조이 법령제9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민사집행규칙제83조 강제관리신청서 상위민사집행규칙제90조 관리인과 제3자…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2조공동경매 다음 조 제164조강제관리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