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4조(최저매각가격의 결정부터 새로할 경우) 제127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허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0 (2단)이 법령제127조이 법령제97조이 법령제98조이 법령제99조이 법령제100조이 법령제101조이 법령제102조이 법령제103조이 법령제104조이 법령제10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162조 공동경매이 법령제268조 준용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3조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의 효력 다음 조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